결혼 한 자녀에게 지원해주신 자금의 대략적인 규모(예: 1억 5천만 원 이하)고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증여와 차용 중 어떤 방향이 더 안전하고 유리할까요?
결혼한 자녀에게 1억 5,000만 원 이하의 자금을 ‘주는 돈(증여)’으로 지원하고, 자녀분이 이 돈으로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시라면 뒷처리가 아주 명확하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.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‘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’ 덕분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다만, 자녀분이 집을 사는 과정에서 세무서나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으므로 아래 순서대로 뒷처리를 진행하시면 완벽합니다.
1단계: 통장 기록 남기기 (이체 시 주의점)
돈을 자녀 계좌로 이체할 때 통장 적요란(메모)과 수취인 명의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.
친자녀 계좌로 전액 이체: 비과세 한도 1억 5,000만 원은 부모-친자녀 관계에서만 전액 적용됩니다. 사위나 며느리 명의의 계좌로 쪼개서 보내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, 반드시 친자녀의 계좌로 한 번에 이체하세요.
통장 메모: 이체할 때 적요란은 비워두거나 자녀 이름 정도만 적으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.
2단계: 주택 취득 시 ‘자금조달계획서’ 작성 (자녀의 몫)
자녀분이 집을 계약하고 나면 구청에 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(자금조달계획서)’를 제출해야 합니다. (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금액에 따라 제출 대상이 됩니다.)
작성 방법: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[증여·상속] 칸에 부모님께 받은 금액(예: 150,000,000원)을 적으면 됩니다.
증빙 서류: 이때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돈이 찍힌 ‘계좌이체확인증’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, 은행 앱에서 이체증을 PDF 파일로 저장해 자녀분에게 넘겨주세요.
3단계: 국세청 홈택스 비과세 신고 (사후 관리의 핵심)
세금이 0원이라도 국세청에 “이 돈은 결혼 공제를 받아 세금이 없는 돈입니다”라고 공식 신고를 해두어야 뒷처리가 완벽하게 끝납니다. 신고를 안 해두면 몇 년 뒤 국세청에서 “집 살 때 보탠 돈 출처가 어디냐”며 소명하라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.
신고 기한: 돈을 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(예: 5월에 주셨다면 8월 31일까지)
신고 주체: 돈을 받은 자녀의 홈택스 계좌로 로그인하여 신고합니다.
💻 홈택스 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
자녀분이 홈택스에 신고할 때 아래 3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 미리 챙겨두시면 좋습니다.
가족관계증명서 (부모와 자녀 관계 증명용)
혼인관계증명서 (결혼 전후 2년 이내임을 증명용, 신랑·신부 중 자녀분 명의로 발급)
계좌이체확인증
💡 혼인 공제 조건 확인하기
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전 2년, 후 2년 (총 4년)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1억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. 이미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, 돈을 주기 전이나 준 직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문제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이 세 가지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하더라도 100% 합법적인 자금으로 인정받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.